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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5.27 2019고합36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6.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일하던 사무실에서 청와대 인터넷 게시판인 ‘국민청원 및 제안’에 접속하여 “C”이라는 제목으로 “성폭행 피해자에게 오히려 위자료 청구하는 ‘한국의 법’ 이것도 법인가요 약 5년 전 사건이었던 사례입니다. 이 사건은 D 당 비례대표를 신청한 시의원 예비후보 남편이 지역 봉사단체 같은 동료 가정주부를 꾀어 술을 먹이고 성폭행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한 가정을 풍지박살내고 성폭행 형사합의금으로 가해자 비례대표 시의원 예비후보 남편은 당시 일부러 현금이 없는 것처럼 하고 시가 1천 5백만원 상당의 단양 선산 땅으로 제공하고 형사합의를 하였으나 1년 뒤에 그의 아내인 (현 비례대표 시의원 후보)가 성폭행 피해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하였고 가해자였던 D 당 시의원비례 후보자 남편은 성폭행 피해자 남편 회사까지 가서 공갈 협박과 위자료 청구 소송으로 위협하여 위자료 합의금 대가성으로 줬던 (선산. 부동산) 약 1천 5백만원을 현금으로 다시 받아낸 파렴치한 악질범 부부가 나라를 위하고 지역을 위한 일꾼이 되겠다고 버젓이 지역을 활개치고 다니는 모습에 지역주민의 한 사람으로 제보합니다. 또한 비례대표 두 부부는 2007년쯤 차량교통로 위장한 보험사기 이력이 있으며 실형선고 받아 현재 공직자 선거 등록에도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이하 생략)”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그런데 비례대표 D의회의원 선거 후보자 총 4명 중 사기 전과가 있는 사람은 E 뿐이었고, E의 남편은 간통 사실은 있었으나 성폭행한 사실이 없었으며, E은 남편의 간통 사실을 뒤늦게 알고 상간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여 조정 결정을 받았을 뿐 성폭행 피해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