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 적용 대상 판정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일46014-1317 | 양도 | 1999-07-06
문서번호
재일46014-1317 (1999.07.06)
세목
양도
요 지
농지 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은 종전의 농지 양도일부터 1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 등으로 새로이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이상인 경우 등에 적용하는 것임.
회 신
소득세법 제89조 제4호의 “농지 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은 종전의 농지 양도일부터 1년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 또는 새로운 농지의 취득일부터 1년내에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이 취득한 농지를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새로이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 이상이거나 새로이 취득하는 농지의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2분의 1 이상인 경우에 적용하는 것이며,위의 내용 중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라 함은 당해농지를 3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한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3년이내에 일시휴경ㆍ대리경작 등의 경우에는 상기의 감면규정을 적용받을수 없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