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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1.12 2017고정2914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A은 일용직 노동자이다.

피고인은 2017. 7. 28. 00:00 경부터 00:20까지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 편의점에 들어가 업주인 피해자가 자신에게 기분 나쁘게 말한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고 진열품을 집어던지는 등 행패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20 분간 피해자의 편의점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3.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