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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7.12 2017노1567

명예훼손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제 1원 심( 명예훼손) (1)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은 진실한 내용이고, 피해자 I이 피고인을 무고하고도 아무런 사과를 하지 않고 잘못을 반성하지 않았으며 이러한 사실은 피해 자로부터 진료를 받을지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므로 위법성이 조각되어야 한다.

(2) 원심의 형( 벌 금 10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제 2원 심( 상해) (1) 피고인은 피해자 D의 뒤통수는 폭행한 적이 없고, 어깨를 친 것은 피해자의 거짓말에 놀라 순간적으로 피해자의 주의를 환기시키기 위한 것으로 사회 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이며, 피해자가 상해를 입지도 않았다.

(2) 원심의 형( 벌 금 10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보건대, 피고인이 제 1, 2 원심판결에 대하여 각각 항소하였고 이 법원은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였는바, 피고인의 제 1, 2원 심판 결의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원심판결들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의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므로 아래에서 판단한다.

3.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명예훼손의 점 피해자 I이 피고인을 신고 하게 된 경위, 피고인이 작성한 전단지의 내용과 표현 방법, 그로 인하여 훼손될 수 있는 피해자 명예의 침해 정도, 아파트 단지 등 다수의 장소에 다량의 전단지를 부착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전단지를 부착한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판단되지는 않는다.

피고인의 이 부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