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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7.02.08 2016고단1435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 및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5. 29. 경부터 2016. 7. 4. 경까지 사이에 경북 울릉군 C에서 ‘D’ 이라는 상호로 빵 ㆍ 과자류 제조 판매업을 하면서 사실은 2015. 5. 29. 경부터 2016. 5. 28. 경까지 대전시 중구에 있는 E로부터 울릉도 산 호박과 쑥을 사용하지 않은 호박 젤리 6,882kg( 판매금액 114,702,294원), 쑥 젤리 7,739kg( 판매금액 128,985,913원) 을 구입하고, 2015. 8. 10. 경부터 2016. 7. 4. 경까지 충북 청원군에 있는 F으로부터 울릉도 산 호박을 사용하지 않은 호박엿 5,272kg( 판매금액 105,440,000원) 구입하였음에도, 위 각 제품의 포장지 앞ㆍ뒷면에 ‘ 울릉도’ 라는 지역 명과 울릉도 상징 마크를 표기한 후 판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3. 1. 경부터 2016. 7. 12. 경까지 위 ‘D ’에서 사실은 E, G( 충남 금산), H 영농조합법인( 전 북 무주 )으로부터 국내 산 호박 분말과 쑥 분말을 구입하여 D을 제조하였음에도 1,440kg( 판매금액 29,999,520원) 상당의 D의 제품의 포장에 ‘I’ 이라는 제품명을 사용하고, 포장지 앞ㆍ뒷면에 ‘ 울릉도’ 라는 지역 명과 울릉도 상징 마크를 표기한 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호박 젤리, 쑥 젤리, 호박엿, D을 판매함에 있어 소비자들 로 하여금 울릉도 산인 것처럼 원산지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거래 명세 내역, 호박엿 거래 장 사본, D 제품 거래기록 서

1. 각 현장사진

1. 내사보고( 쑥 분말 공급업체 조사보고)

1. 수사보고( 위반물량 특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 14 조, 제 6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