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위반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현역병입영대상자인 피고인은 2016. 10. 14.경 부산 동래구 C, 303호에서 2016. 11. 7.까지 논산시에 있는 육군훈련소에 입영하라는 내용의 입영소집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소집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인 진술서
1. 고발장, 병역기피자 고발, 현역병 추가 입영통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서 종교적 신념에 따라 현역병 입영을 거부하였고, 이러한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는 헌법에 의하여 보장되는 권리이므로, 이 사건 범행은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병역법에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현역입영을 거부하는 사람에 대하여 현역입영을 대체할 수 있는 특례를 두고 있지 않은 현행 실정법 아래에서, 피고인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유는 입영거부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해석되므로{대법원 2015. 9. 24. 선고 2015도11915 판결, 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헌가22, 2009헌가7, 24, 2010헌가16, 37, 2008헌바103, 2009헌바3, 2011헌바16(병합) 결정 등 참조},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종교적 신념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고 있어 향후에도 피고인이 병역의무를 이행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이므로,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것에 상당한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