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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5.10 2019노403

준강제추행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를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범행의 중대성 등에 비추어 원심이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등)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피고인의 죄질, 범죄전력,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공개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았음도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 판단 검사가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에 대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청구를 하였고, 이 법원이 피고사건과 부착명령 청구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부착명령 청구사건은 피고사건과 함께 심리되어 동시에 판결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이 더는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검사의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에 대한 부당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나. 신상정보 공개ㆍ고지 명령 면제 및 취업제한명령 면제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고, 이 사건 범행만으로는 피고인이 불특정 피해자를 대상으로 성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여기에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등록, 보호관찰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 어느 정도 재범방지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공개ㆍ고지명령이나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해 기대되는 이익 및 성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들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원심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