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8.18 2016고단126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65만 원을 추징한다.

피고인에게 위 추징 금...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5. 19. 인천지방법원에서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1. 7. 7. 춘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2. 3. 15.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2. 8. 9. 춘천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2013. 12. 26.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속칭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을 수수, 매매, 사용 또는 투약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5. 5. 29. 03:00 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의 거주지인 8 층 아파트에서, D에게 전항과 같이 수수한 필로폰이 들어 있는 빨대( 일회용 주사기 눈금 2 칸 가량) 1개를 건네주고, 그로부터 현금 10만 원을 대금으로 받아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6. 2. 23:50 경 서울 은평구 E에 있는 지하철 ‘F 역’ 교 차로 주변 공중전화 부스 앞에서, 위 G으로부터 필로폰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 눈금 5 칸 가량) 1개를 건네받고, 그에게 현금 25만 원을 지급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6. 3. 00:20 경 고양 시 덕양구 H에 있는 지하철 ‘I 역’ 부근 공터에서, 지인인 J에게 전항과 같이 매수한 위 필로폰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 눈금 5 칸 가량) 1개를 건네주고, 그로부터 현금 25만 원을 대금으로 받아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4.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J으로부터 필로폰을 직접 주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가 소지한 필로폰을 일회용 주사기에 반 칸 가량 담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그의 오른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