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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07.24 2013고단459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와 함께 의류창고에 있는 브랜드 의류를 구입한 다음 이를 판매하여 수익을 내기로 하고 2007. 4. 6.경 및 같은 해

5. 4.경 피해자로부터 합계 1억 5,000만 원을 투자받아 의류를 판매하던 중 예상대로 매출이 발생하지 않자 2007. 10. 27.경 피해자에게 일산구 C 소재 창고에 있는 시가 1억 500만 원 상당의 루니툰 골프웨어 21,000점을 포천시 D 소재 창고에 있는 시가 불상의 기타 브랜드 의류 100,000점과 함께 투자금 반환 명목으로 대물변제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각 의류를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위 일산구 C에 있는 창고에서 위 루니툰 골프웨어 21,000점을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 명목으로 불상자에게 임의 처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1억 500만 원 상당의 위 골프웨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과 B의 각 진술기재

1. 고소장(각서 등 첨부된 부분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해액이 크고 합의나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판결 선고 기일에 불출석하고 잠적하여 소재를 확인할 수 없어 피고인 불출석 재판을 진행하게 되었는바 형사처벌을 피하기 위하여 외국으로 도피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면 실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에게 양형에 고려할 만한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검사의 구형(징역 1년 6월)과 동종사건 양형례를 기초로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