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2.13 2016고단904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12. 12.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업무 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4. 4. 1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 고단 904] 피고인은 2016. 2. 22. 19:10 경 서울 영등포구 C 'D 식당' 내에서 술과 음식을 시켜 먹은 후 위 식당 주인인 피해자 E(49 세 )으로부터 계산을 요구 받자 " 내가 누 군 데, 개새끼야, 주면 될 것 아니냐!

" 라며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식당의 다른 손님들에게도 행패를 부려 손님들이 음식을 먹지 않고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약 30 분간 방해하였다.

[2016 고단 1602] 피고인은 2016. 3. 18. 14:15 경 서울 영등포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근무하는 ‘H 직업전문학교’ 교무실 안으로 들어가 술을 마신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이발을 해 달라, 커피를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 어린년이 신고를 하고 있네

씨 발” 등으로 욕설을 하고 행패를 부리는 등 약 30 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학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6 고단 4119]

1. 피고인은 2016. 5. 8. 00:05 경부터 같은 날 01:45 경까지 서울 관악구에 있는 피해자 I가 운영하는 ‘J 식당 ’에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가 주문을 하지 않고 식당 방에 누웠다가 피해자가 나가 줄 것을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워 그 식당에 들어오려 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5. 26. 19:00 경부터 같은 날 20:25 경까지 서울 관악구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 앞 평상에 술에 취한 상태로 앉아 있다가 피해자가 나가 줄 것을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아무렇게 나 소변을 보고 피해자에게 “ 씨 발년” 이라고 욕설을 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