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무역법위반
피고인을 징역 10월 및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4.경부터 안성시 D에서 산업용 램프 등을 생산 및 가공하여 국내 업체에 납품하는 ‘E’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무역거래자 또는 물품 등의 판매업자는 원산지의 표시를 손상하거나 변경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3. 11. 1.경 위 ‘E’ 1층 창고에서 중국산 램프 수입업체 ‘F’이 수입한 세라믹 제품(150W) 540개를 공급받은 다음, 직원인 G로 하여금 원산지 표시 ‘made in china' 부분을 약품을 사용하여 제거하도록 하고 이를 H 등 국내 거래처들에 판매하는 등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4.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19회에 걸쳐 중국산 램프 총 56,175점(한화 964,448,870원 상당)에 대한 원산지 표시를 손상시켜 이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 집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대외무역법(2013. 7. 30. 법률 제119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의2 제1호, 제33조 제4항 제2호(2014. 1. 30.까지의 원산지 표시 손상의 점), 각 대외무역법 제53조의2 제1의2호, 제33조 제4항 제2호(2014. 1. 31.이후의 원산지 표시 손상의 점),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범행규모, 범행기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에게 동종의 전과도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