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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10.22 2020노110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기준법위반의 점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과 사기의 점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하여만 항소함으로써 피고인과 검사가 항소하지 아니한 위 공소기각 부분은 그대로 분리확정되었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 범위는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1) 피해자 주식회사 K에 대한 사기의 점 가) 피고인 운영 주식회사 D(이하 ‘D’라고만 한다)는 2017. 10. 초순경 피해자 주식회사 K(이하 ‘K’라고만 한다)와 인쇄용지 교환계약(이하 ‘이 사건 교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이 이 부분 인쇄용지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기존 계속적 거래관계에 따른 채무의 불이행에 불과할 뿐 이를 별도의 사기 범행으로 볼 수 없다.

설령 D와 피해자 K가 이 사건 교환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위 계약에 따른 인쇄용지를 공급받은 후 2018. 2.경 피해자 K에 미지급 대금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지불각서와 이에 따른 약속어음을 작성공증하여 주었으므로, 이에 따라 D와 피해자 K 사이에 위 각서에 정한 대로 인쇄용지 대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새로운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보아야 한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 K와 위 인쇄용지 공급계약을 체결할 당시 피해자 K 측에 D의 경제상황, 변제능력 등에 대하여 이야기하였고, 이에 따라 피해자 K도 위 계약에 따른 대금 회수의 어려움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 K를 기망하였다

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