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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6.28 2013고단1120

주거침입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공동주택 거주자들이 현관문 열쇠를 신발장에 넣어 두는 경우가 많은 것을 알고 공동주택에 들어가 신발장을 뒤져 열쇠를 찾아 주거지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3. 5. 23. 12:40경 성남시 중원구 C에 있는 피해자 D 등이 거주하는 공동주택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생각으로 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계단을 통해 2층 복도까지 침입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열쇠를 찾지 못하여 재물을 절취하지 못하고 나오자 계속하여 그 일대를 돌아다니던 중 같은 날 12:45경 성남시 중원구 E에 있는 피해자 F 등이 거주하는 공동주택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생각으로 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징역형 선택(피고인에게 수 회 절도죄 등 범죄전력이 있는 점,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