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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2.10 2014가단47301

광고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7,95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8. 1.부터 2014. 9. 3.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원, 피고 사이에 2014. 4. 17. 체결한 버스외부광고계약에 따라 원고가 2014. 4. 28.부터 2014. 7. 27.까지 3개월 동안 수행한 전주 시내버스의 외부 광고대금 3,3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과 원고가 위 버스외부광고를 위해 지출한 제작비 495만 원, 합계 3,795만 원의 지급청구. 2. 자백간주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피고는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고, 이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피고가 제출한 이의신청서에는 단지 지급명령에 대한 불복의 취지만 기재되어 있을 뿐 원고의 주장사실을 다투는 기재가 없다. 이후 피고는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고, 변론기일에 출석도 하지 않았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에 의하여 원고의 주장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