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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3.09.27 2013노520

상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해자 C, 목격자 G의 각 진술, 상해진단서, 견적서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의 오른손 손가락을 비틀어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의 차량을 발로 차 손괴한 사실이 인정됨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공소사실의 요지 피해자 C은 익산시 D에 있는 E모텔을 신축하였고, 여동생인 피고인은 위 모텔의 운영권 일부를 취득하여 지인들과 함께 운영하여 오던 중, 위 모텔 앞쪽에 위치한 피해자 소유의 공터를 위 모텔의 주차장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매매하기로 한 일과 관련하여 서로 갈등이 있었다. 가.

재물손괴 피고인은 자신의 여관 운영권 지분을 지인인 F에게 처분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으나, 피해자의 내연녀 G로부터 “F이 여관 지분을 확보하여 운영하게 되면 피해자가 E모텔 앞 공터에 여관을 건축하겠다고 한다”는 말을 전해 듣고 피해자가 자신의 지분 매각을 방해하려 한다는 사실에 화가 났다.

이에 피고인은 2012. 4. 19. 11:00경 익산시 D에 있는 E모텔 앞 도로에서 피해자 소유인 H 에쿠스 승용차를 타고 온 G에게 피해자가 있는 곳을 알려 줄 것을 요구하며 위 승용차의 뒷좌석 및 조수석에 올라타 차량 내부를 수차례 발로 차고, 차량 밖으로 나가 차량 좌측 뒷바퀴 부분을 발로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위 에쿠스 승용차의 다시방 등을 부수어 수리비 약 985,600원이 들도록 위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나. 상해 피해자는 2012. 4. 21. 03:20경 위 E모텔 카운터에 찾아가 피고인에게 “거지 같은 것아 돈이 그렇게 중요하냐 너 죽어봐라”며 한손으로 피고인의 머리채를 잡아 벽에 밀치고, 주먹과 둔탁한 물건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때려 피고인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