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은 무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사실 피해자 B과 결혼할 마음이 없는데도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결혼할 것처럼 속이고 차용 후 갚겠다고 기망하는 수법 등으로 편취할 것을 마음먹고,
가. 2014. 5.경 구미시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사실은 당시 직장에 근무하여 월 180만원의 수입이 있었지만 C 대출금 2,000만원에 대한 이자와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고 나면 남는 돈이 없고 특별한 재산도 없어 변제능력이 없었으므로, 피해자 명의로 승용차를 구입하여도 그 할부금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차 없이 부산에 왔다 갔다 하려니 힘들다. 나는 신용등급이 낮으니 네 명의로 차를 구입하여 달라. 할부금은 내가 갚아 나가겠다.”라고 거짓말하는 등으로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할부금, 자동차세 및 보험료 등 합계 8,396,946원을 대신 갚게 함으로써 동액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나. 2015. 4.경 부산 북구 D아파트 E호에서, 피해자에게 “배 감리사 자격증을 취득하면 월 1,000만원의 소득이 발생하니 자격증을 따는 데 필요한 학원등록비 300만원을 빌려달라.”고 거짓말하는 등으로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학원등록비 285만원을 받아 편취하고,
다. 2014. 5. 21.경 부산 북구 D아파트 E호에서, 피해자에게 “다음 달 보너스가 나오면 변제하겠다. 180만원을 빌려달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80만원을 받아 편취하고,
라. 2017. 9. 8.경 부산 북구 F 소재 피해자 운영의 G편의점에서, 피해자에게 “290만원만 빌려주면 다음 달 월급을 받아 바로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90만원을 받아 편취하고,
마. 2017. 11.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