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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6.16 2014가단53902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1,7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6. 1.부터 2015. 6. 16.까지는 연 5%, 그...

이유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6,910만 원을 대여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6,91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약정된 변제기 다음날인 2013. 6. 1.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4년경부터 원고와 연인관계였는데, 원고가 2008년경 유진산업주식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11. 1.경 2억 원을 횡령한 사실이 발각되어 피고의 부모가 위 회사에 피해금액을 변제하여 원고가 형사책임을 면하였고, 그 후 피고가 2011. 10.경 주식회사 제이솔루션에서 근무하던 중 횡령범행을 하다가 2012. 9.경 위 사실이 발각되자, 원고가 피고의 횡령사실을 알면서도 횡령금원을 공동으로 사용한 것에 대해 책임을 지려는 의사로 2012. 10. 30. 및 같은 달 31. 합계 6,170만 원을 피고에게 지급해 준 것이고, 그 후 원고가 2012. 11. 11.부터 2013. 1.경까지 지급한 740만 원은 원피고가 공동으로 사용한 피고의 신용카드대금을 변제하기 위하여 지급한 것이라고 다툰다.

판단

살피건대,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5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는 2004년경부터 연인관계에 있었던 피고에게 2012. 10. 30. 3,140만 원, 같은 달 31. 3,030만 원, 같은 해 11. 11. 190만 원, 같은 달 27. 250만 원, 같은 해 12. 13. 50만 원, 2013. 1. 3. 250만 원 합계 6,910만 원을 송금한 사실, ② 원고는 잔고가 없이 대출채무가 2,400만 원인 계좌를 보유한 상태에서 2012. 10. 23. 금융기관으로부터 2,700만 원을 대출받아 피고에게 돈을 송금해 준 사실, ③ 피고는 원고로부터 위 2012. 10. 30. 및 같은 달 31. 합계 6,170만 원을 송금 받아 같은 날 주식회사 제이솔루션에 61,799,987원을 송금한 사실, ④ 원피고가 2013. 5.말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