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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6.08 2017가단6301

건물철거 및 대지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광주 서구 B 대 896㎡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ㅁ, ㅂ, ㄱ의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