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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6.12.08 2016고단126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1. 02:02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 부근 편도 3차로 도로에서 1차로에 피고인이 운전하던 D 알페온 승용차를 세워둔 채 술에 취해 잠들어 있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포항남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홍조를 띠며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2:06경부터 약 30분간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이 요구한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내사보고(2016. 10. 1. 음주측정거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에 적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점 유리한 정상: 교통사고를 일으키지는 않은 점, 음주운전으로 세 차례 벌금형을 받은 것 이외에는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위 각 사정 이외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