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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9.04.03 2018가단8736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900만원, 원고 B에게 2,412만원, 원고 C에게 23,535,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1) E는 공인중개사로서 고양시 일산동구 F건물 G호에서 ‘H 공인중개사’라는 상호로 공인중개사무소를 운영하였다. 2) 피고는 E와 사이에 공제기간 2016. 10. 19.부터 2017. 10. 18.까지로 하여 E가 부동산중개행위를 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이를 1억 원내에서 보상하기로 하는 공제계약(이하 ‘이 사건 공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임대차계약의 체결 1) 원고 A은 2017. 3. 14. E와 I공인중개사무실을 운영하던 공인중개사 J의 중개 하에 K 소유의 고양시 일산동구 F건물 L호에 관하여 보증금 1,000만 원, 월 차임 46만 원, 임대차기간 2017. 3. 28.부터 2018. 3. 29.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 즈음 보증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E에게 지급하였다. 그러나 E는 K으로부터 보증금 없이 월 차임 46만 원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해 달라는 위임을 받았을 뿐이고, 원고 A으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받은 1,000만 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다. 2) 원고 B은 2017. 7. 21. E와 M 공인중개사무실을 운영하던 공인중개사 N의 중개 하에 O 소유의 고양시 일산동구 P 14층 Q호에 관하여 보증금 3,000만 원, 월 차임 30만 원, 임대차기간 2017. 7. 21.부터 2018. 7. 20.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 즈음 보증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E에게 지급하였다.

그러나 E는 O로부터 보증금 500만 원, 월 차임 45만 원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해 달라는 위임을 받았을 뿐이고, 원고 B으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받은 3,000만 원 중 500만 원만 O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2,500만 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다.

3 원고 C은 2017. 6. 1. E의 중개 하에 R 소유의 고양시 일산동구 S건물 T호에 관하여 보증금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