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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3.21 2016가단553719

임금등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선정당사자)에게 14,566,095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9. 17.부터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