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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07 2017고단4934

특수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6. 10. 경부터 방송 등 다수의 언론을 통해 C과 D의 소위 ‘E 사건’ 이 보도되고, 2016. 12. 9. 국회에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 안이 가결되어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심판 절차가 개시되자, 평소 지지하던

C에게 도움이 되어야겠다는 생각으로 2017. 1. 21. 14:00 경 서울 중구 세종대로 99 소재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 대통령 탄핵 기각을 위한 국민 총궐기 운동본부’ 가 주최하는 C 탄핵 반대 촉구 집회에 참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8:05 경 서울 중구 서 소문로 88 소재 삼성생명 서소문 빌딩 앞길을 위 집회에서 예정된 대로 대한문 앞을 출발하여 한국은행 로터리, 숭례문 앞 등을 거쳐 다시 대한문으로 복귀하는 행진 대열을 따라 행진하던 중 위 서소문 빌딩 앞에 설치된 피해자 주식회사 중앙일보 소유의 신문 게시판을 발견하고, 위 중앙일보와 그 계열사인 JTBC가 C에 대하여 불리하게 편파적인 보도를 하였다고

생각한 나머지 시멘트 벽돌을 위 게시판을 향해 집어 던져 시가 50만 원 상당의 게시판 전면 유리 2 장을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1. 23. 13:40부터 같은 날 17:45까지 서울 양천구 목동 동로 233 소재 한국방송회관 앞 인도에서 ‘ 자유 대한민국 지키기 국민운동본부’ 가 주최한 ‘JTBC 징계 촉구 집회 ’에 참가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7:35 경부터 위 집회 참가자 약 50 여 명과 함께 약 3회 가량 위 한국방송회관 진입을 시도하였으나, 그곳에 배치된 의무경찰들에 의해 제지당하였고, 같은 날 23:55 경 재차 위 한국방송회관 진입을 시도하던 중 몸으로 의무경찰들을 수회 밀친 후 의경 F가 소지한 방패를 양손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