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8.26 2016고정918
절도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15. 16:39 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편의점 '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진열대에 있던 시가 1,200원 상당의 꾸이맨 과자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고, 2016. 3. 17. 14:58 경 위 편의점에서 같은 방법으로 시가 1,200원 상당의 ‘ 꾸이맨’ 과자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고, 2016. 4. 7. 21:20 경 위 편의점에서 같은 방법으로 시가 2,900원 상당의 생리대 1개, 시가 1,200원 상당의 꾸이맨 과자 1개, 시가 500원 상당의 사인펜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벌 금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3.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4.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잘못을 인정하면서 피해를 회복한 점 등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의 벌금형보다 다소 감액하여 벌금액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