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
1. 피고 A은 원고에게 417,535,980원 및 그 중 416,942,391원에 대하여 2013. 12. 26.부터 2014. 2. 10.까지는...
1. 피고 A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 판결)
2. 피고 B,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구상금채권의 성립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A과 피고 B, C 사이의 각 재산상 법률행위 피고 A은 2013. 7. 8. 피고 B와 별지 목록 기재 1, 2 각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제1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고만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 B에게 위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합천등기소 2013. 7. 8. 접수 제9904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제1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만 한다)를 마쳐 주었고, 2013. 7. 25. 피고 C와 별지 목록 기재 1 내지 3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만 한다)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제2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고만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 C에게 위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합천등기소 2013. 7. 25. 접수 제10774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제2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만 한다)를 마쳐 주었다.
3) 피고 A의 위 각 재산상 법률행위 당시의 재산내역 피고 A은 위와 같은 각 재산상 법률행위를 할 당시, 별지 적극재산의 내역 및 소극재산의 내역 각 기재와 같이 재산을 보유하고 있었고,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무자력 상태였다. 4)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경매실시 및 배당 한편, 소외 주식회사 대구은행에서는 2014. 1.경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D로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하여 위 임의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부동산은 타에 매각되었고, 위 경매사건의 배당기일인 2014. 9. 22. 피고 B는 13,814,864원을, 피고 C는 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