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명도
1. 원고와 독립당사자참가인 사이에 별지1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이 독립당사자참가인의...
1. 본소에 관한 판단
가. 인도의무의 발생 1) 인정사실 ① 원고는 수원지방법원 E 부동산임의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고 한다
)에서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별지1 목록 기재 순서에 따라 제1-1, 1-2항 기재 부동산을 이 사건 1부동산, 제2항 기재 부동산을 이 사건 2부동산이라고 하고, 이를 통틀어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
)을 매수하여 2015. 11. 2. 매수대금을 모두 납부하고 같은 날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② 피고들은 현재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점유할 정당한 권원이 없는 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자로 추정되는 원고에게 이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항변에 관한 판단 1) 피고들의 주장 이 사건 경매절차는 이미 피담보채무가 변제되어 소멸한 근저당권에 기하여 개시되어 무효이므로,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였다. 2) 인정사실 ① 주식회사 F(2002. 3. 22. 주식회사 G으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변경 전후를 통틀어 ‘F’라 한다)는 2001. 6. 18. H(이하 H이라 한다)이 F에 대하여 현재 또는 장래에 부담할 대출금채무 등을 담보하기 위하여 채무자를 H으로 하여 참가인 소유의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비롯하여 참가인 등 소유의 다음 표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공동담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 접수 제62403호로 채권최고액 91억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를 마친 다음 2001. 6. 19. H에 70억 원을 변제기 2002. 6. 19.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