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광주 북구 D 임야 1,190㎡를,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ㅌ, ㅍ, ㄱ의 각 점을 차례로...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 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