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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4.02 2014고단2513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울산 남구 B에서 C 주식회사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조선기자재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1. 1.부터 2014. 2. 28.까지 근로한 근로자 D에 대한 2014. 1.분 임금 등 합계액 3,686,000원과 퇴직금 3,904,239원 등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9, 13번 기재 근로자 9명에 대한 임금 또는 퇴직금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체불임금, 퇴직금 내역

1. 임금 미지급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피해자들이 후속 경매절차에서 참가하여 미지급 임금과 퇴지금을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것으로 보이는 점, 징역형을 선택하게 되면 집행유예 결격기간 중의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하여야 하는데, 이는 죄책에 비해 과도한 처벌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10 ~ 12 기재 각 피해자들의 임금 및 퇴직금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