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위반등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울산 남구 B에서 C 주식회사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조선기자재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1. 1.부터 2014. 2. 28.까지 근로한 근로자 D에 대한 2014. 1.분 임금 등 합계액 3,686,000원과 퇴직금 3,904,239원 등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9, 13번 기재 근로자 9명에 대한 임금 또는 퇴직금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체불임금, 퇴직금 내역
1. 임금 미지급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호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피해자들이 후속 경매절차에서 참가하여 미지급 임금과 퇴지금을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것으로 보이는 점, 징역형을 선택하게 되면 집행유예 결격기간 중의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하여야 하는데, 이는 죄책에 비해 과도한 처벌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10 ~ 12 기재 각 피해자들의 임금 및 퇴직금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않았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