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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8.22 2014고단135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4. 30. 13:00경 울산 중구 약사동에 있는 장어본부 앞길에서부터 울산 남구 삼산동에 있는 백합초등학교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위 백합초등학교 앞길에서 벌금 수배를 확인 중이던 울산중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사 D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측정거부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및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같은 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기재한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교통사고를 수반하지 않은 단순 무면허운전 사건인 점, 잘못을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