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말소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을 아래 2.항과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동일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가 이 법원에서 제출한 증거들은 제1심에서 제출한 증거들과 대부분 중복되고, 원고의 주장은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 2.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 제2면 하단 제1행의 ‘피고 F에게’를 ‘피고 D에게’로 고친다.
제1심판결 제5면 제6행의 ‘상당하다.’를 ‘상당하고, 갑 제47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로 고친다.
제1심판결 제6면 제8행의 ‘계약명의신탁을 주장하나’ 다음에 ‘설령 피고 D, E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마쳐진 것이라고 가정하더라도,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 B가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법률효과를 직접 귀속시킬 의도로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그 명의신탁관계는 계약명의신탁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고(대법원 2013. 10. 7.자 2013스133 결정 참조), 계약명의신탁에 의하여 부동산의 등기를 매도인으로부터 명의수탁자 앞으로 이전한 경우 명의신탁자는 매매계약의 당사자가 아니고 명의수탁자와 체결한 명의신탁약정도 무효이어서 매도인이나 명의수탁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 지위를 갖지 못한다(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2두28414 판결 등 참조).‘를 추가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D, E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피고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