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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04.17 2014고정187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3. 12. 23. 09:00경 청주시 상당구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가 주차해 놓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1,600만 원 상당의 D 마티즈 승용차 운전석에 차 열쇠가 꽂혀 있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이용하여 위 승용차를 운전하는 등의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12. 23. 09:00경부터 같은 날 10:30경까지 청주시 상당구 B 앞 도로로부터 청주시 상당구 직지대로 871 소재 상당구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6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제1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 현장 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