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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8.03.15 2017고단129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21. 08:50 경 B 4.5t 초장 축 화물 트럭을 운전하여 원주시 C에 있는 ‘D’ 스키 동 앞 편도 1 차로의 도로를 뮤 지엄 ‘ 산’ 방면에서 스키 동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우측으로 굽은 내리막길이고, 당시 피고인의 차량 적재함에 약 3t 가량의 용해기 등을 싣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던 피고인에게는 미리 속도를 줄이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속도를 충분히 줄이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차량이 좌로 전도된 채 미끄러져 도로 좌측에 있던 도로 경계석에 루프 부분 등을 부딪치게 하여, 차량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E( 여, 36세 )으로 하여금 차량 밖으로 튕겨 나가 차량 아래에 깔리도록 하여, 같은 날 09:50 경 위 사고 현장에서 중증 뇌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 조사서, 사체 검안서, 국과수 감정 회신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4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하였고, 사고 경위에 비추어 볼 때 감속을 제대로 하지 않아 차량이 전도되도록 운전하였던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이 상당히 중하다.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수사과정에서 피해자 유족들에게 6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였던 점, 안전벨트를 착용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