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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1.19 2014가합5153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지위 원고들은 부산 사상구 A에 있는 B아파트 202동(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수분양자이거나 최초 분양자들로부터 매수 또는 증여 받은 사람들이며, 피고는 부산 사상구 C 외 3필지상에 B 101동, 102동, 201동, 202동 4개동 517세대 아파트를 건설하여 분양한 시행사 및 시공사로서 2011. 2.경 입주자 모집공고를 하고 수분양자를 모집하였다.

나. 원고들의 이 사건 아파트 소유권 취득 1) 원고들 중 원고 D, E, F, G, H, I, J(이하 위 원고들을 합하여 ‘전매 원고들’이라 한다

)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이하 ‘수분양 원고들’이라 한다

은 별지

3. 계약 체결일란 기재 각 일자에 이 사건 아파트 202동 1호, 2호, 3호, 4호, 5호, 6호 각 라인에 있는 각 아파트에 관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2 피고는 2013. 6.경 이 사건 아파트를 완공하여 2013. 7. 25.경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가 분양계약에 따라 수분양 원고들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었다.

원고

D는 2013. 11. 29. 이 사건 아파트 2301호의 소유권을 원래 분양을 받은 K로부터 취득하였고, 원고 E는 2014. 2. 7. 이 사건 아파트 202호의 소유권을 원래 분양받은 L으로부터 취득하였고, 원고 F은 이 사건 아파트 802호를 M과 함께 공동명의로 분양받아 공동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가 2013. 11. 5. 위 M의 공유자 지분 1/2을 증여로 취득하였고, 원고 G은 이 사건 아파트 603호를 원래 원고 N이 분양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던 것을 2013. 8. 23. 그 중 공유자 지분 1/2을 증여로 취득하였고, 원고 H는 이 사건 아파트 2104호를 원래 O가 분양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던 것을 2014. 6. 7. 매매로 취득하였고, 원고 I는 이 사건 아파트 2404호를 원래 남편인 원고 P가 분양받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