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서변조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주식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B 주식회사는 2015. 3.경 남해군청에서 1차 발주한 상하수도 개발사업 중 폐콘크리트 수거, 운반, 처리 공사부분을 시공하고 있던 중 남해군청으로부터 2차 공사의 선급금을 받으려면 납세증명서 등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데 B 주식회사의 경우 2015. 12. 기준 5,600만 원 상당의 체납액이 있어 납세증명서를 제출할 수 없게 되자 이전에 정상적으로 발급받은 납세증명서의 발행일자를 변조하여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1. 공문서변조 피고인은 2015. 12. 말경 경남 함안군 C에 있는 위 B 사무실에서 컴퓨터의 워드프로세서를 이용하여 ‘2016년 1월 22일’라는 글자를 기재하여 인쇄하고 이를 이미 발급받은 마산세무서장이 발행한 납세증명서의 발행일자란에 위와 같이 인쇄한 ‘2016년 1월 22일’을 오려붙인 후 이를 복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마산세무서장이 발행한 납세증명서 1장을 변조하였다.
2. 변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그 변조 사실을 모르는 남해군청 상하수도사업소 담당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변조한 납세증명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팩스로 전송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마산세무서의 수사의뢰요청, 공문서위변조 인지 및 사건경과 내용
1. 변조한 납세증명서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5조(공문서변조의 점), 제229조, 제225조(변조공문서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처벌전력 외에 다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