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5. 8.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야간 주거 침입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통영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6. 10. 28. 가석방되어 2016. 11. 13.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2018 고단 291]
1. 2018. 1. 5. 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 5. 01:57 경 거제시 장목면 흥 남길 64 노상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 D 포터 화물차를 발견하고 시정되어 있지 않은 위 화물차의 문을 열고 들어가 위 차량 수납함을 열어 그 곳에 있는 피해자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 현금 150만 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2018. 3. 4. 경 범행 피고인은 2018. 3. 4. 05:09 경 거제시 E에 있는 ‘F’ 식당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 H 벤츠 승용차를 발견하고 시정되어 있지 않은 위 승용차의 문을 열고 들어가 운전석 위에 놓여 있는 피해자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 현금 61만 원 및 시가 3만원 상당의 로또 복권 6 장을 가지고 나오고, 05:14 경 재차 위 승용차에 들어가 시가 50만 원 상당의 차량용 블랙 박스 1개를 떼어 가지고 나와 합계 114만 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8 고단 335] 피고인은 2018. 2. 15. 00:03 경 통영시 용남면 삼화 양 촌길 6 노상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I 소유 J 트럭을 발견하고 시정되어 있지 않은 트럭 문을 열고 그 안에 놓여 있던 지갑 속의 50,000원 권 지폐 1매, 25,000원 상당의 로또 복권 5매를 꺼내
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 판시 전과]
1. 2018 고단 291 증거기록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용자 검색결과, 수사보고( 동 종전력 판결문 첨부보고)
1. 2018 고단 335 증거기록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누범기간 중인 사실) [2018 고단 29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의 진술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