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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9.17 2015노873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고의로 부도를 낸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실형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체불한 임금의 합계액이 약 1억 3,300여만 원의 상당한 금액임에도 변제나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점, 근로자들이 피고인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겪었을 경제적 고통이 컸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임금 미지급에 대하여 형사 책임까지 부과함으로써 근로자들이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받도록 담보하고자 하는 근로기준법의 규정 취지 등을 고려하고,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