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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6.12.15 2015가단72181

용선료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3,480,216원과 이에 대하여 2012. 9. 19.부터 2016. 12. 15.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이라 한다) 소유의 일본국적 선박 C(이하 ‘C’라 한다)는 2012. 7. 11.경부터 진해만 흑암 인근해상에 정박되어 있었다.

나. 피고 B은 태풍 산바가 남해안에 상륙한다는 예보를 듣고 C를 안전하게 고정하기 위하여 2012. 9. 13.부터 해상크레인 바지선 D를 동원하여 C에 대한 앵커 작업을 하였다.

다. 피고 A 주식회사(이하 ‘피고 A’이라 한다)는 2012. 9. 16. 오전 원고 회사에 연락하여 예인선 파견을 요청하였고, 원고 회사는 E(195톤)를 파견하였다. 라.

E는 2012. 9. 16. 10:30경 정계지인 여수 낙포항을 출발하여 고성STX조선소를 거쳐 같은 날 17:30경 C 부근에 도착하였고, 피고 A의 예인선 F와 함께 같은 날 20:40경까지 앵커보강작업을 한 후 예인선 2척은 이탈하여 고성STX조선소로 피항하였다.

마. E의 선장 G는 2012. 9. 16. 앵커보강작업을 마친 후 피고 A을 대리한 H으로부터 ‘예선사용을 확인하고 예선약관의 조건에 따른다’는 취지의 예선사용증명(갑 10호증)을, 피고 B의 직원인 I으로부터 작업 내용 및 작업시간이 기재된 예인선 사용 확인서(갑 9호증)를 각 작성교부받았다.

바. 2012. 9. 17. 02:39경 D가 태풍에 떠밀려가 같은 날 04:28경 진해 인근의 양식장을 훼손하고 같은 날 08:53경 남서, 남동 방향으로 다시 떠밀려가 같은 날 13:00경 고성군 포도비 해안가에 좌초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사. E 선장 G는 2012. 9. 17. 03:50경 피고 B의 대표자 J로부터 D의 주묘를 막기 위하여 출동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으나, 기상악화로 사고의 위험성이 높아 출항하지 못하였고, 다시 J로부터 같은 날 18:00경 해안가에 좌초되어 있는 D를 예인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으나 수심이 얕아 접근이 불가능하여 거절하였다.

아. E는 2012. 9. 18.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