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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04.28 2015가단82910

공유물분할

주문

1.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부동산을 각 경매하고, 각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이유

1. 공유물분할청구권의 성립

가. 공유물분할청구 원고와 피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각 16분의 1 지분을 소유한 공유자들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의 분할 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원고는 그 공유지분권에 의하여 나머지 공유자들을 상대로 이 사건 토지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들은, 원고가 공유물분할청구의 필수요건인 피고들과의 분할협의절차 없이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소를 진행하면서 조정절차까지 진행하였으나 결국 당사자 사이에 분할의 방법에 대한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으므로, 단지 이 사건 소 제기 전 명시적인 분할협의절차가 없었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원고의 공유물분할청구가 이유 없다고 할 수는 없다. 2) 피고들은, 원고가 특별한 목적 없이 강제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토지를 저가에 매수한 뒤에 적절한 협의도 거치지 아니한 채 경매를 통한 공유물분할을 청구하는 것은 권리남용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공유자는 그 지분의 취득 경위나 정도를 가리지 아니하고 민법 제268조 제1항에 따라 다른 공유자들에게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고, 당사자들 사이에서 공유물의 분할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민법 제269조 제1항에 따라 법원에 그 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며, 권리행사가 권리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으려면, 주관적으로는 그 권리행사의 목적이 오직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려는 데 있을 뿐 행사하는 사람에게 아무런 이익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