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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31 2017고단650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2월 및 벌금 15,000,000원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 및 벌금 10,000,000원에,...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7. 6. 2.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죄로 징역 1년 및 벌금 1,500만 원을 선고 받고 2017. 8.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기초사실] 피고인 A은 2016. 8. 8. 경부터 2016. 8. 25. 경까지 서울 광진구 H 지하 1 층에서 ‘I’ 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성매매 알선을 한 범행으로 2016. 10. 28.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피고인 B은 2016. 12. 5. 경부터 2016. 12. 30. 경까지 서울 양천구 J 지하 1 층에서 ‘K’ 이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의 실장으로 근무하고 피고인 A은 위 ‘K’ 업소에 성매매 할 태국 여성을 보내주어 성매매 알선을 하던 중 위 ‘K’ 업소가 단속되자, 피고인들은 함께 위 ‘K’ 업소를 인수하여 2017. 2. 5. 경부터 2017. 2. 14. 경까지 위 업소를 운영하다가 재차 단속이 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2017. 2. 12. 경부터 2017. 3. 14. 경까지 서울 구로구 L에서 ‘M’ 라는 상호로 또 다른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다가 또 다시 단속이 되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며 성매매 알선을 한 범행으로 피고인 A은 2017. 3. 29. 및 2017. 5. 16., 피고인 B은 2017. 3. 29. 각 서울 중앙지방법원에 불구속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음에도 성매매업소 운영을 그만두지 아니하고 새로운 성매매업소를 운영하기로 마음먹었다.

[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성매매 알선 범행으로 2017. 3. 29. 불구속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던 중인 2017. 4. 중순경 또 다른 성매매업소를 개업하여 운영하다가 단속될 경우에 대비하여 타인 명의로 성매매업소를 임차하여 운영하기로 계획하고, 서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