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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0.08 2015고정1461

무고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3. 9. 밤 9:59경 서울 양천구 목동에 있는 이마트 앞길에서 피해자 B(69세)이 운행하는 ‘C’ 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독산동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던 중, 대림역 1번 출구 부근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왜 돌아가냐!”면서 차를 세우라고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차를 세우며 “손님이 불러주는 주소를 네비게이션에 입력하고 목적지로 가는 중입니다.”라고 말하자 알 수 없는 이유로 술에 취해 횡설수설하면서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고 차량을 이동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같은 날 밤 11:06경까지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택시영업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범죄사실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서울 구로구 D에 있는 ‘E지구대’에 인치되자, 자신의 체포에 항의하면서 경찰관인 피해자 F(30세)에게 “경찰관들 쓰레기들이네”라고 말하는 등 업무방해 피해자인 택시기사 1명과 별건으로 조사 대기 중에 있는 50대 여성 민원인이 듣고 있는 가운데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무고 피고인은 위 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업무방해 혐의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자 경찰관들에게 앙심을 품고 자신을 체포한 경찰관인 경위 G, 순경 F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체포과정에서 경찰관들에게 폭행당했다. 지구대에서도 경찰들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말하면서 폭행한 경찰관들을 처벌해 달라는 내용으로 112에 신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경찰관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5. 3. 9. 밤 11:40경과 11:43경 등 2회에 걸쳐 서울청 112지령실로 위와 같은 신고를 접수시켜 자신을 체포한 경찰관들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