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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8.18 2016가단1169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2. 1. 1.부터 2016. 6. 8.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