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남편인 망 B(C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대한석탄공사 D광업소에서 채탄원으로 근무하였다.
나. 망인은 1998년 4월경 근로복지공단 태백산재병원에서 실시한 진폐정밀진단 결과 ‘진폐병형 : 1형(1/2)’, ‘합병증 : 진폐에 동반된 기관지염’으로 진단받아,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아 요양하던 중 2012. 9. 7. 강릉아산병원에서 ‘직접사인 : 패혈성 쇼크’, ‘중간선행사인 : 폐렴’, ‘선행사인 : 진폐증’으로 사망하였다.
다. 원고는 망인의 진폐증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고, 피고는 직업성폐질환연구소의 의학적 소견에 기초하여 ‘망인은 진폐와 무관하게 발생한 급성 색전증이 패혈증으로 악화되어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2013. 3. 20. 그 지급을 거부하는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7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가지번호가 있는 호증을 포함한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① 사망진단서에 망인의 사인은 진폐증이 원인이 되어 발병한 폐렴의 악화에 의한 패혈성 쇼크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② 망인은 기존 진폐증에 동반된 폐렴의 악화와 혈전용해술 시술로 기초체력이 약화되어 패혈성 쇼크 상태에 이르렀다는 것이 주치의사의 의학적 소견인 점, ③ 피고는 망인이 사망할 당시 폐렴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을 근거로 들고 있으나 망인은 강릉아산병원에서 폐렴을 진단받고 사망할 때까지 폐렴에 대한 치료를 받은 점, ④ 의학적으로 볼 때, 진폐증으로 폐실질이 파괴되면 외부 세균이나 이물질 침입 시 일어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