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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6.24 2016노846

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의 형( 벌 금 2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검사는 위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상해 정도가 경미하다고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4회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친구 사이 인 피해자와 같이 술을 마신 후 노래방에서 시비가 붙어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1 심에서 원만히 합의한 점, 최근 5년 이내에 벌금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고,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나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지 아니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