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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0.31 2018고정1417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휴게 음식점 영업을 하려는 사람은 관할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구청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8. 6. 1. 경 부산 영도구 B에서 약 16.5㎡ 규모에 천막을 설치하고 탁자 4개, 의자 14개, 조리시설 등을 갖추고 그 곳을 찾아 온 손님들에게 월 평균 60만 원 상당의 라면, 어묵, 주스 등 음식을 조리 ㆍ 판매하여 휴게 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식품 위생법 위반자 고발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 위생법 제 97조 제 1호, 제 37조 제 4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