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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6.01.27 2015가단11234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절차이행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무안등기소 2015. 3. 13.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답변서 부제출에 따른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