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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7.25 2018가단512224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1 기재 부동산 제1층 중 별지2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ㅁ, ㅂ, ㄱ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