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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2.21 2018나57993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그랜저 승용차(이하 ‘원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피고는 D K7 승용차(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각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2017. 11. 21. 18:25경 성남시 분당구 E에 있는 F 본사 건물 지하주차장 내 T자형 삼거리에서, 피고 차량이 직진하여 진행하던 중 피고 차량 진행방향 좌측에서 원고 차량이 피고 차량 진행방향 쪽으로 좌회전하여 원고 차량 우측 앞 부분으로 피고 차량 좌측 부분을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원고는 2017. 11. 24.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보험금(원고 차량 수리비)으로 자기부담금 200,000원을 공제한 27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1) 원고 원고 차량이 서행하면서 좌회전하여 교차로에 진입하였음에도 피고 차량 운전자가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고 빠른 속도로 교차로에 진입하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피고 차량 과실과 원고 차량 과실이 경합한 공동불법행위로 발생한 사고로서 피고 차량의 과실비율은 50%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금으로 원고가 지출한 보험금 중 50% 상당액인 135,000원(= 270,000원 × 0.5)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원고 차량 운전자가 T자형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면서 직진하거나 우회전을 하는 다른 차량이 있는지 확인하지 아니한 채 우선권이 없음에도 만연히 좌회전을 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켰으므로, 원고 차량 운전자의 전적인 과실이거나 최소한 80%의 과실로 평가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