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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4.13 2016고단413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7. 00:05 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수도 배관 공사장에서 공사장 주변에 안전표지판을 구비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인부들에게 욕설을 하던 중 ‘ 공사를 방해한다’ 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 마포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찰관 E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위 경찰관에게 “ 병신 새끼야, 좆 같은 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고, 위 경찰관으로부터 ‘ 욕설을 하면 모욕죄가 될 수 있다’ 고 말을 듣자 위 경찰관에게 “그래 좋다, 그럼 경찰서에 가자 ”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위 경찰관의 상의를 잡아 1회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4월) [ 선고형의 결정] 동 종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폭행의 정도가 그다지 중하지 아니한 점, 벌금형보다 더 중한 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