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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4.27 2017노757

사기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항소 이유 요지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 각 징역 1년 6월 및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C 사기범죄조직과 공모하여 피해자에게 친척이 거액의 상속재산을 남겨 놓고 사망하였다는 허위의 이메일을 보내고, 2016. 8. 7. 입국하여 미국의 O 은행 직원 임을 사칭하면서 위조된 공증 서류를 제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 자로부터 공증 비, 변호사비용 등의 명목으로 합계 93,181 달러 및 87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 경위, 수법 및 편취금액 등 범행 내용에 비추어 그 죄책이 매우 무거운 점, 이와 같은 C 사기 범행은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그 범행 수법이 매우 대담하며, 위 범행이 야기하는 사회적 폐해 또한 심각하여 엄중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편취금액 중 피고인들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부분은 피고인들이 입국한 이후에 피해 자로부터 수령한 7,500 달러 및 60만 원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이후 피고인들 로부터 압수된 4,700 달러는 피해자에게 즉시 반환되었고, 피고인들이 원심에서 피해자에게 14,000 달러를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4개월 가량 구금 생활을 하였던 점, 피고인 A는 고령으로 현재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은 점,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 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 1 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고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