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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7.11.29 2016고단101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5. 초순경 경북 군위군 C 신축 컨테이너 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 경북 군위군 D에 있는 E 및 F 식당, G에 있는 주택 신축공사에 미장일을 해 주고, H 인쇄소 배관 공사를 해 주면 공사대금은 건축주들 로부터 받아 즉시 지급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고, 위 공사들의 건축주들 로부터 공사대금을 수령하더라도 피고인이 하고 있던 별건 C의 공사현장에 필요한 자금으로 사용하려고 하였으므로, 피해자 B이 공사를 완료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B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B으로 하여금 그 때부터 2012. 6. 초순경까지 공사를 하게 하고도, 그 대금 중 합계 69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3. 15. 경 제 1 항 기재 E 신축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I에게 “E, F 식당, G 신축공사현장에 샤시공사를 해 주고, H 인쇄소에 강화도 어 공사를 해 주면, 공사대금은 건축주들 로부터 받아 즉시 지급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고, 위 공사들의 건축주들 로부터 공사대금을 수령하더라도 피고인이 하고 있던 별건 C의 공사현장에 필요한 자금으로 사용하려고 하였으므로, 피해자 I가 공사를 완료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I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I로 하여금 그 때부터 2012. 6. 중순경까지 공사를 하게 하고도, 그 대금 중 합계 1,716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3.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5. 4. 경북 군위군 G에 있는 피해자 J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