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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6.21 2016노8870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도주의 고의가 없었다.

(2) 심신 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3)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킨 후 정차하지 아니하고 거주하던 아파트 주차장까지 계속해서 자신의 차량을 운행했던 점, ② 이 사건 사고 직후 피해 자가 차량에서 내려 추돌 부위를 확인하며 피고인 차량을 가로 막았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피해자 차량을 그대로 밀어 진행하는 방법으로 사고 현장을 이탈했던 점, ③ 피해 차량의 범퍼가 손괴되어 그 비산 물이 도로에 떨어져 있었던 점( 증거기록 20 면), ④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원심에서 각 이 사건 범행을 자백했던 점( 증거기록 72 면, 공판기록 41 면)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원심 판시 범죄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의 심신 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무렵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방법, 범행 당시 및 그 후의 상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것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피고 인과 검사의 양형 부당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운전을 하다가 타인의 차량과...